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물류센터 내부에서 여성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의뢰인은 어느 날 오전 물류센터 작업 구역에서 고소인이 특정 직원의 위치를 묻자 손으로 방향을 가리키는 과정에서 갑자기 손을 뻗어 고소인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는 취지였습니다.
고소인은 해당 접촉이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의도적인 신체 접촉이었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형사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고소인이 직원의 위치를 묻고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방향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손짓을 하거나 어깨 또는 등 쪽을 가볍게 건드린 정도의 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고 추행의 의도 역시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대응 방향
이 사건의 핵심은 신체 접촉이 실제로 어떠한 형태로 발생했는지와, 그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추행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접촉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와 함께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다는 장소가 물류센터 내부의 개방된 작업 공간으로 당시 여러 근로자들이 근처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점
의뢰인이 작업 중이던 상태에서 고소인의 질문에 답하며 방향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신체 접촉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고소인이 의뢰인을 등지고 서 있던 상태에서 접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접촉 부위나 상황을 오인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
설령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만으로 곧바로 성적인 의도를 가진 추행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특히 접촉의 경위와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성적 목적의 신체 접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접촉 형태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가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신체 접촉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업무 현장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그 접촉의 경위와 의도,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검토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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