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소지] 채팅방을 통한 성착취물소지-혐의없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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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

✅[성착취물소지] 채팅방을 통한 성착취물소지-혐의없음 불송치 

유진명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 및 소지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의뢰인은 어느 시점 온라인 메신저 채팅방에서 특정 영상 자료를 공유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판매자와 개인 대화를 통해 소액의 계좌이체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한 뒤, 클라우드 저장소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전달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해당 링크를 통해 여러 영상 파일이 정리된 폴더에 접근하였고, 그 안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문제가 되는 영상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자료가 인터넷에서 흔히 유통되는 합성 영상이나 일반 성인 영상 자료라고 알고 접근했을 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일부 파일을 확인하기 위해 폴더에 접속한 사실은 있으나 문제가 되는 영상이라는 점을 알고 계속 시청하거나 저장한 사실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 대응 방향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시청 또는 소지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단순히 링크에 접속하거나 파일이 포함된 폴더에 접근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청 또는 소지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자료를 구매할 당시 일반적인 성인 영상 또는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합성 영상 자료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판매자가 제공한 클라우드 폴더에는 다양한 영상 파일이 함께 섞여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의뢰인의 기기에서 문제 되는 영상 파일이 실제로 다운로드되거나 저장된 기록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폴더 목록이나 파일 미리보기 화면만으로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즉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특히 단순히 자료가 포함된 링크를 전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시청하거나 소지했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사건 경위와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시청하거나 소지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기기에서 문제 되는 영상이 실제로 저장되었거나 지속적으로 보관되었다고 볼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이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식하고 시청 또는 소지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에서 전달된 자료에 불법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영상의 성격을 인식하고 시청 또는 소지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판단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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