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준환 변호사입니다.
살아 가다 보면 다양한 경우와 마주치게 됩니다.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기도 하고, 반대로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우연히 시비에 휘말려 싸움에 휘말리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사건들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여러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설사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경우 더 원만하고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위와 같이 여러 사건의 경우 피해를 당했을 때, 그리고 피해를 입히게 되었을 때 손해배상의 책임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손해배상액이 산정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시비에 의해 다쳤을 경우, 상대방으로 부터 속아서 즉 상대방의 기망행위 등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받았을 경우 손해배상의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법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를 모두 불법행위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법규정 및 법리, 판례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손해배상액의 산정이라 할 것입니다. 일단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적극적 손해라 할 수 있는 치료비, 소극적 손해라 할 수 있는 일실 수익,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인정되는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인정되는 정도가 다르기에 그에 따라 손해액을 협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가야 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과소하게 혹은 과도하게 결정되는 위험을 회피하고 적절하고 유리한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기에 가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기준을 가지고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준환 변호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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