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이 사안의 경우 피고인은 급한 사정으로 사업자금을 빌려쓰던 중에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하여 기소에 까지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피해금액은 1억 원 정도로 개인에 대한 피해금으로는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감정이 서로 매우 안좋은 상태였기에 합의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장준환 변호사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잘 정리하여 주장하였고, 해당 금액에 대하여 변제해 줄 수 있음을 강조해 주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등의 잘못을 했다는 점도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설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고소인의 고소 금액도 다툼이 있었기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도 서로간의 민사상 분쟁을 따져 본 이후에 정산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준환 변호사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관계가 얽혀 있으며,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기망이 미약하다는 점,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사실 등을 잘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비록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소금액에 대한 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최근 법원은 재산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거나 피해금액이 전혀 변제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구속이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차분하고 정리된 변론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이끌어 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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