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가족들과 주말 오후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던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당시 여러 가족이 함께 모여 아이들이 놀이터와 잔디광장에서 뛰어놀고 있었고, 보호자들은 인근 벤치와 그늘막 주변에서 대화를 나누며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고소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은 공원 내 간이 그늘막 안에서 지인의 어린 자녀와 단둘이 있는 동안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 측은 이를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라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해당 가족들과 아이들 놀이를 함께 지켜보거나 간식을 나누는 등 자연스럽게 왕래하던 사이였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 큰 충격을 받아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 쟁점이 아동의 진술 내용과 실제 당시 상황이 부합하는지 여부, 그리고 고소 내용과 같은 행위가 현실적으로 가능했는지 여부라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고소장에서 주장된 내용은 신체 접촉의 방식과 당시 상황 설명에서 서로 다른 부분이 존재하는 정황이 있었고, 일부 설명은 당시 공원의 실제 상황과 맞지 않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공원에는 여러 가족과 아이들이 함께 모여 있었고 놀이터와 잔디광장을 계속 오가며 활동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문제의 시간대에도 아이들이 그늘막 주변을 계속 드나들며 놀고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보호자들은 아이들이 함께 놀다가 잠시 이동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고소장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의뢰인과 피해 아동이 장시간 단둘이 있는 상황이 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해당 아동에게 성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단순히 아이들과 공원에서 함께 놀아주던 상황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들을 토대로 고소 내용만으로는 실제로 범죄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문제 제기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당시 공원 상황과 관련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소 내용만으로 의뢰인이 아동을 추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다른 보호자와 아이들이 주변을 계속 이동하고 있었던 점, 고소 내용과 객관적인 상황 사이에 일부 맞지 않는 정황이 존재하는 점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 강제추행 범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사건의 의미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는 아동의 진술뿐 아니라 사건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주변 정황이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히 사건 장소의 환경, 주변인의 이동 상황, 시간 흐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실제로 그러한 행위가 가능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져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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