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차량 보복운전 특수협박 - 혐의없음 불송
✅[특수협박] 차량 보복운전 특수협박 - 혐의없음 불송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특수협박] 차량 보복운전 특수협박 혐의없음 불송 

유진명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퇴근 후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중 발생한 도로 위 시비 상황으로 인해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은 왕복 다차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근접하게 되었고, 이후 뒤따르던 차량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비추며 의뢰인의 차량 뒤를 따라오자 앞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여 위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이러한 행위가 자동차를 이용한 보복운전, 즉 특수협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운전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 형사 사건으로 확대된 상황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차량 속도를 낮춘 행위에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뒤따르던 차량이 가까이 접근하며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반복적으로 비추는 상황에 놀라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을 뿐 상대방을 위협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확보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브레이크를 밟은 시간은 매우 짧은 순간이었고 차량이 완전히 정지하거나 급격하게 멈추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속도가 다소 낮아진 이후 곧바로 정상적인 주행을 이어간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문제되는 고의적인 급제동 형태의 보복운전과는 명확히 구별되는 정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단순히 주행 중 속도를 잠시 낮춘 사정만으로 상대방을 공포에 빠뜨릴 의도의 협박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당시 상황은 뒤차의 위협적인 운전으로 인해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놀라 브레이크를 밟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당시 주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상대 차량을 협박할 의도로 속도를 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브레이크 작동이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졌고 차량이 급정지 수준으로 감속된 것도 아니며 이후 정상적인 주행이 이어진 점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를 보복운전에 해당하는 특수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사건의 의미

도로 위 시비 상황이 발생하면 상대방이 보복운전을 주장하며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감속이나 차로 변경 행위가 곧바로 협박 목적의 보복운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운전자의 의도와 주행 상황, 영상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건 역시 도로 상황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협박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져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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