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아이엘 이정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반건조물방화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A가 재개발지역의 철거 중인 건물에 들어가 호기심에 방안에 있던 소파에 불을 붙였다가 불이 번져 건물이 일부 소훼 되어 일반건조물방화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정도 변호사의 조력
이정도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의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사건을 검토한 결과 방화의 동기나 고의에 관한 수사가 부족하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A를 변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방화죄의 경우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그 동기가 중요한 동기 범죄임을 강조하면서, 경찰, 검찰 수사과정에서 A의 방화 동기에 대한 수사가 부족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방화죄의 고의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위 사건과 비교하며 설명하고, 특히 방화죄 성립의 구성요건인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도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A의 경우 단지 소파에 대한 방화의 고의가 있었을 뿐인데 그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건물이 소훼되는 중한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A에게 건물 전체에 대한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결과책임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이는 마치 일반건조물방화죄를 결과적 가중범으로 해석하는 것임을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이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말하고,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 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어(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39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건물이 철거를 앞두고 있던 건물로서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이 중단되고 일부 창문이 깨져있으며, 섀시가 철거된 상태였으므로 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판결 : 일반건조물방화죄, 일반물건방화죄에 대해 무죄
재판부는 이정도 변호사가 변론한 내용대로, A에게 일반물건인 소파에 대한 방화의 고의를 넘어서 일반건조물인 건물에 대한 방화의 고의까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일반건조물방화죄에 대해 무죄를, 나아가 A가 자신이 소파에 붙인 불이 건물에 번지고 나아가 그 주변까지 번짐으로써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일반물건방화죄도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일반물건방화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방화죄의 경우 그 동기가 중요하고, 각 구성요건해당성에 대한 충분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실화죄와의 경계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음에도 방화죄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화죄, 실화죄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신 계신 경우 지체 없이 이정도 변호사에게 연락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변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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