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아이엘 이정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 에서 이정도 변호사의 법률조력으로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받은 실제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속영장청구의 요건과 실무에 대한 간략한 설명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의 사유(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범죄혐의의 상당성, 주거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의 염려입니다. 사법시험 공부를 할 때나 사법연수원에서 시험을 준비할 때에는 도·주·인으로 두문자를 따서 암기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영장전담 재판부는 위 법정의 구속사유 외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인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범죄가 중대하다면, 예컨대 살인미수, 살인 등의 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경우 아무리 다른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더라도 여지 없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영장전담재판부의 입장에서도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이후 석방된 피의자가 또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해외로 도피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해코지를 하거나 하는 등 사고를 치면 그 비난의 화살을 고스란히 받게되다보니 구속영장 기각결정에는 상당히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느낍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불구속수사 원칙을 천명하고 있지만, 사실상 구속수사가원칙이라는 자조섞인 푸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실무상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올 확률과 비교하면 구속영장을 기각할 확률이 조금이나마 높기는 해서,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들이 굳은 도전정신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구속영장의 기각을 위해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영장청구는 상당히 급박하게 전개가 됩니다. 현행범, 긴급체포의 경우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하고, 체포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 4).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하기 때문에 검사에게 구속영장청구를 '신청'하는 경찰 입장에서는 피의자 체포 후 신속히 피의자에 대한 신문을 통해 범죄혐의를 입증하고 또 입증자료를 정리하여 검사에게 구속영장청구신청서를 올리는 급박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할 변호인의 경우 급히 피의자의 가족 등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고 부랴부랴 피의자 신문 조사 절차에 참여하여 사건을 파악하고, 이후 경찰이 정리한 구속영장청구신청서에 기초하여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 구속영장청구서 열람등사 신청을 하여 이를 받아본 후 변호할 내용을 정리하게 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없이 피의자를 신문하여 피의자의 구속여부를 판단하는데, 위 판단을 위한 심문기일 절차를 영장실질심사제도라고 합니다. 보통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 날 오전, 오후에 영장실질심사 심문기일이 잡히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는 밤을 세워가며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게 됩니다.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제한된 시간 안에 사건을 파악하여 이 사건 피의자에 대한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장청구 현재까지의 수사결과만으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정식의 재판 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한명의 무고한 희생자를 만드는 결과가 되어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영장전담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혐의에 애매한 부분이 없고 혐의를 전부 인정하여 자백하는 사건이라면 사건 초기에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를 하여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전혀 없음을 강조하는 것도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짧은 시간 안에 사건의 피해자를 찾아 내어 합의까지 하기가 여간 쉬운 일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그 외에 수사기관의 조사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고, 안정된 직업과 부양가족이 있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음을 강조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경험상 피의자가 이러한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다른 어떤 사유가 있어도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의 요건과 실무에 대하여는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로 하고, 제가 실제 수행했던 구속영장청구 기각 사례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불경기가 지속되어 직장을 잃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후 귀가 중에 길가에 있던 빌라의 방범창 안에 팔을 집어 넣고 불을 안 끄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위 집 현관문 앞에 들어가 주거를 침입하였으며,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된 이후 경찰관이 수갑을 풀어주자 오른쪽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함으로서, 주거침입, 협박, 공무집행방해, 상해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술집을 나선 이후 필름이 끊겨 유치장에서 깨어나 범행상황에 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이내 상황을 파악하여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고, 피해자에 대하여 죄송한 마음 뿐이었습니다. 저는 사건을 의뢰받아 경찰조사를 받으며 최대한 피의자가 블랙아웃 상태에서 어떠한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고의가 없었고 상습범도 아니어서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호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경우 자신들이 당한 공무집행방해의 경우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는 방침이 있어 변호인으로서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해야함을 직감하였습니다. 직감대로 피의자에 대한 신문 다음 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연락을 받게되었습니다.

구속영장청구서입니다. 보통 법원당직실을 통해 팩스로 전송받습니다.
이정도 변호사의 조력
이에 자백하고 있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을 막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전달하는 것밖에 없다는 점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전에 이루어진 피의자에 대한 신문절차에서 최대한 주거침입, 협박의 피해자의 거주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통상 수사관은 피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기에 피의자 보호자 등을 통해 직접 범행장소로 추정되는 곳을 찾아가 수소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직전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다행히 영장실질심사 바로 1시간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그 때까지 공들여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에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첨부하여 영장전담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구두변론으로 10여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사건의 경우 범죄혐의의 상당성,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구속의 사유 및 고려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조드렸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만취하여 블랙아웃상태에서 벌어진 것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절대, 결코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읍소!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피의자 가족에게 저녁까지 기다려보자는 말을 전달하고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길에 영장전담재판부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합의가 확실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확실하게 합의가 완료되었고 변호인으로서 이를 보증한다고 말씀드리며 보다 확실한 입증자료까지 송부드리겠다고 하였는데, 통화를 하며 재판부께서 영장기각을 고려하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결정 : 주거침입, 협박,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에 관한 구속영장청구 기각
판결 :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에 관한 집행유예
저녁이 되기 전(법원공무원 퇴근 시간인 오후 6시 전) 석방된 피의자로부터 전화가 와 구속영장기각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거듭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성실히 수사와 재판에 임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후 재판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찰관에 대하여도 공탁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위와 같은 반성과 합의의 노력을 인정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현핸범인체포 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청구기각 결정을 받은 내용이 기재된 공소장입니다.
이 사건은 구속영장청구시에도 변호인이 얼마나 빨리 변론 방향을 정하여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구속여부가 바뀔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었을 경우 그 이후 아무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1심 재판 선고시까지 수 개월을 구치소에 수감된 채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도 심각한 방해를 초래하고 자칫 1심 판결에서 실형도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거침입, 협박,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으로 구속영장청구를 당하여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해야하는 상황에 처하셨다면 상담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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