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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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기타 재산범죄

미공개정보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무죄 

이정도 변호사

무죄

서****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아이엘 이정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상장법인의 공시전 실적정보 등을 증권사들의 예상실적 컨센서스와 비교하여 주식이나 선물을 매수 또는 매도하는 방법으로 공시 전 미공개 실정 정보를 주식 및 선물 등 매매에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다는 혐의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정도 변호사의 조력

이정도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의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사건을 검토한 결과, 당시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443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의 해석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제1차 정보수령자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에 관련하여 당해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만을 처벌할 뿐이고, 제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제1차 정보수령과는 다른 기회에 미공개 내부정보를 다시 전달받은 제2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사람이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와 관련하여 전달받은 당해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그 규정조항에 의하여는 처벌되지 않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자본시장법 관련규정의 해석, 제2차 정보수령자가 제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제1차 정보수령 후에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후에 이용한 행위가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제2차 정보수령자를 제1차 정보수령자의 공범으로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90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자본시장법상 내부자, 제1차 정보수령자, 제2차 이후의 정보수령자를 구별하여 원칙적으로 내부자와 제1차 정보수령자는 처벌하고, 제2차 정보수령자는 정보의 전달과 수령이라는 측면에서 필요불가결한 존재이므로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방조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제2차 정보수령자는 처벌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각 상장법인 별 구체적인 정보전달경로를 파워포인트를 통하여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시하였고, 각 피고인 및 정보취득, 전달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여 피고인이 단순한 제2차 정보수령자이지 제1차 정보수령자의 공동가담자가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모자들은 1차 정보수령자에 해당허가나 2차이하의 정보수령자에 해당하더라도 처벌가능하다는 검사의 주장을 탄핵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판결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 무죄

재판부는 이정도 변호사가 변론한 내용대로, 내부자 거래 처벌에 있어 원칙적으로 내부자 및 제1차 정보수령자까지에 대해서면 형사 재제규정을 두고 있는 자본시장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현행법상 그 가벌성을 확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신 계신 경우 지체 없이 이정도 변호사에게 연락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변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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