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아이엘 이정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으로 형사 1심 판결과 동시에 법정구속된 사건 에서 이정도 변호사의 법률조력으로 보석허가 결정을 받아 피고인이 석방된 실제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석허가 사유 및 보석허가청구 실무에 대한 간략한 설명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95조 각 호의 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하는데 이를 필요적 보석이라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5조). 예외적으로 법원은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적 보석이라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6조).
형사소송법 제95조가 정한 필요적 보석 제외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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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보석을 허가해야 하는데, 실무상 보석허가 결정을 받기란 꽤나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제1심 판결 이선고 되어 피고인이 법정구속된한 경우, 항소심 공판을 준비하면서 항소심 첫 기일이 열리기 전에 보석허가청구를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원심의 판결을 존중하려고 하는 최근 항소심 법원의 경향상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대부분의 경우 보석을 허가해주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고인들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부랴부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는 등의 사정변경 사유를 가지고 보석허가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 경우 아직 제1심 기록이 항소심 재판부로 가기 전이라면, 제1심 판결을 한 법원에 보석허가 청구를 할지 아니면 기록이 항소심으로 넘어간 이후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허가 청구를 할지 그 타이밍에 대한 고민을 하게됩니다. 제1심 재판부에 보석허가청구를 할 경우 제1심 재판부는 기록이 항소심으로 넘어가기 전에 신속히 보석심문기일을 열어 보석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허가청구를 할 경우 실무상 항소심 첫 기일에 보석심문기일을 함께 잡기도 하고, 매우 긴박한 상황이라면 항소심 기일 전에 별도의 보석심문기일을 열어 보석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제가 실제 수행했던 보석허가 사례는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제1심 재판부에 보석허가 청구를 하여 제1심 재판부로부터 보석 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의뢰인)이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세 약 2억 원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음에도 수령한 부동산 매매대금을 피고인의 처나 피고인의 처 명의 회사 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탈루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체납처분면탈)의 범죄사실로 제1심에서 징역 10월의 중형을 선고받아 선고 당일 법정구속된 사례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피고인의 구속에 피고인의 가족은 패닉 상태에 빠졌고, 피고인이 수행하던 사업도 즉시 중단되어 피고인 가족의 생계마저 위협을 받게 되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어서 변호인으로서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정도 변호사의 조력
저는 제1심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처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아 진행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구속된 구치소 접견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꼼꼼히 파악하였습니다.
사건 기록에 대한 검토 끝에 재판부가 피고인을 법정구속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려는 계획적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 피고인이 제1심 공판과정에서 체납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별다른 납부의 노력을 다하거나 그 납부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위 조세범처벌법위반(체납처분면탈) 사건에 있어서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확신하여, 추후 사건이 힝소심으로 넘어가면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법리적 다툼을 이어 가되, 그 이전에 현재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제1심에서 보석허가청구를 하여 신병의 구속에 관하여 판단을 받는 것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조세범처벌법위반(체납처분면탈) 무죄 판결을 위한 법리다툼은 별도의 글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사정변경 없는 보석허가청구는 의미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설득하여 체납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였고, 또한 제1심 판결 판단에서 간과한 양도소득세납부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사실을 부각하면서, 이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보석허가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결정 : 조세범처벌법위반 유죄 판결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허가청구 인용
제1심 재판부는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가기 전 신속하게 보석심문기일을 열어주었고(보석허가청구 후 약 일주일 안에), 심문기일을 거쳐 당일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라는 보석인용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에 보석허가결정이 나오자마자 팩스로 결정문을 송달받아, 보석보증보험증권과 함께 검찰청에 제출하여 피고인은 보석인용결정 당일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법정구속 후 약 2주일 만이었습니다.
참고로 보석보증보험증권 발급시 개인정보조회 등 동의를 위해 그 동의서에 피고인의 무인날인이 필요하니 보석심문기일 전에 보석인용결정을 예감(?)하셨을 경우 미리 위 동의서에 피고인의 무인날인 및 무인날인증명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구속으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는 필연적으로 항소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보석허가청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재판부가 법정구속까지 결정한 의중이 무엇이었는지, 이 사건의 쟁점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충분한지, 피해자가 있다면 반드시 합의를 해야하는지 등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법적검토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제1심에서 법정구속을 당하여 보석허가청구 및 항소심 변론전략을 수립하는 것에 있어 막막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상담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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