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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속고있다가 일부는 회수하고 남은 대여금을 못받고 있었습니다. 돈을 빌려준사람이 재산이 없는 상태라, 그사람 소유의 법인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차용증을 받았고. 그 차용증을 근거로 최근에 그사람이 운영하는 법인회사에 지급명령을 보냈고, 2주가 지나도록 이의신청이 없어, 집행권원을 부여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간략히 질문 여쭙니다. 채무자 개인 재산이 없는 상태이고, 채무자가 운영하는 법인회사( 건축회사 )또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알게된건, 돈이 없다던 채무자가 자신의 법인회사 통장에서 다른 법인회사( 채무자의 지인 )로 투자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급명령 집행권원 받은걸로 투자된 회사에 투자금을 회수할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할수 있다면 방법은 어떤게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