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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억을 A씨에게 투자하면 B씨 명의로 가게사업자를 내고 운영하여 매달 고정인 수익금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투자계약서 A가 B를 대리하여 서명하였습니다. 원금보장을 해주겠다며 A는 저에게 1억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공증도 해주었습니다. A는 저에게 수익금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않았습니다. B명의로 가게가 되어있기 때문에 가게 보증금이나 집기류를 압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A씨가 B씨에 대한 대리권 없이 투자계약서를 쓴 것이 형사적으로 죄가 되나요? 만약 B씨가 A씨에게 대리권을 준것이 확인된다면 가게 압류를 할수있을까요? 어떤 조치를 해야 B씨의 재산에 조치를 취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