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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의 등기대표이사로 1년2개월 재직중이며 사임의사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사임의사는 반려되었지만 사임할 생각입니다. 법인정관에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38조 3항.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재임일수로 규정한다. 4항. 1년미만의 기간은 월로계산하고 1개월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계산한다. 재임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월할계산한다. 이러한 사항들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인정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는지와 지급하지 않을때는 소송을 통해서 청구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