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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캡처본을 증거로 제출할 때 원본 그대로 제출하는게 베스트인가요?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려는데 카톡 캡쳐본을 증거로 사용하려 합니다. 날짜나 중요한 대화에 편집을 통해 강조 표시를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제출하는게 나을까요? 저도 그냥 그대로 제출하는게 편하기야 한데 판사님이 증거를 보실 때 내용이 많아서 판결에 영향이 끼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강조 표시를 넣을까 싶다가도... 또 편집의 흔적이 있으면 자료의 신빙성에 영향을 끼칠까봐 이도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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