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성매수]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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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수사/체포/구속

✅[아청법 위반 성매수]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 

유진명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수도권에서 온라인 쇼핑몰 물류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장인이었습니다. 사건은 어느 날 경찰로부터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에 따르면 사건은 초봄 밤 시간대 수도권의 한 비즈니스 호텔 객실에서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직접 만나게 되었고, 함께 식사를 한 뒤 숙박시설에 머무르는 과정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실제로는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에는 의뢰인이 음식과 숙박을 제공한 뒤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정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 대응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여부음식이나 숙박 제공이 성관계의 대가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채팅 애플리케이션 프로필과 대화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대방은 처음 연락을 시작할 당시 자신을 성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었고 프로필에도 성인 나이가 표시되어 있던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메시지 내용에는 숙박이나 식사 제공을 성관계의 대가로 약속하거나 조건으로 제시한 표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 역시 단순히 만나 대화를 나누고 시간을 보내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가출 상태였거나 거주지가 없다는 등의 사정을 의뢰인이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대화 내용이나 자료 역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식사나 숙박 제공이 성을 매수하기 위한 대가라고 단정할 근거 역시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채팅 기록과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식사나 숙박 제공이 성관계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객관적인 자료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사건의 의미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는 실제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인식했는지 여부, 그리고 성관계가 금전이나 편의 제공을 대가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건 역시 채팅 기록과 당시 정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죄 성립 요건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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