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소지] 아동성착취물 구매·소지한 사건-혐의없음 불송치
✅[성착취물소지] 아동성착취물 구매·소지한 사건-혐의없음 불송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

✅[성착취물소지] 아동성착취물 구매·소지한 사건-혐의없음 불송치 

유진명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어느 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및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익명 채팅 기반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특정 판매자가 게시한 영상 판매 글을 보고 연락을 취했고, 메신저를 통해 판매자에게 영상 자료를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후 판매자가 안내한 계좌로 일정 금액을 송금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메신저를 통해 전달된 클라우드 저장 링크를 통해 여러 영상 파일이 담긴 폴더 접근 권한을 받았고, 수사기관은 해당 폴더 내부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판단되는 영상 파일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2. 대응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의뢰인이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구매했는지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또는 구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당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의자가 그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취득하거나 보관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매자가 게시한 영상 판매 글의 내용이나 구체적인 표현이 확인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구매 전에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파일 목록을 제공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 역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판매자가 실제로 의뢰인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 혹은 특정한 파일 목록이나 영상 정보를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확인되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단순히 금전을 송금하고 링크를 전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구입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계좌 거래 내역과 메신저 대화 기록, 그리고 전달된 링크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영상의 성격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구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판매자가 게시했던 영상 판매 글의 내용이나 구매 이전에 의뢰인이 영상의 구체적인 성격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또는 구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이지만,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취득했다는 점이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 역시 단순한 거래 정황만으로는 영상의 성격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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