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역에서 건축 자재 유통업을 하던 자영업자이고, 고소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지인이었습니다.
고소 내용에 따르면 사건은 새벽 시간대 식당에서 술자리를 하던 중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식당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한 결과 상해가 발생한 경위와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초기부터 피해자를 향해 물건을 휘두른 사실이 없고, 단순한 말다툼 과정에서 몸이 밀치며 피해자가 넘어져 다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또한 사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설명은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내용이 달라지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밀치는 과정에서 넘어지며 다쳤다고 설명하였다가 이후 특정 물건으로 맞았다는 취지로 내용이 바뀌는 등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장 상황을 확인한 자료에서도 소주병으로 가격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상처 역시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 당시 상황과 진술의 변화 등을 종합할 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사건 당시 식당 술자리 상황과 관련자들의 진술, 전체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가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상해 발생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달라진 점, 그리고 특정 물건을 이용한 공격이 있었다고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사건의 의미
상해 사건에서는 단순히 다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위로 상처가 발생했는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공격이 있었는지가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 역시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과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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