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려준 돈이나 특정 단체나 회사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어떤 경우는 단순 대여금이나 투자금에 해당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지만, 어떤 경우는 사기죄가 되어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어떤 경우에 내가 지급한 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까?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조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를 사기로 규정하고 있으나,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어서, 실무상 적용되는 구체적인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① 상대방의 기망행위
② 착오 야기
③ 처분행위
④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⑤ 재산상 손해발생(위험)
⑥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야기 인과관계
⑦ 착오로 인한 처분행위 인과관계
이며, 실무상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와 이로 인해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였는지가 중점적으로 다뤄집니다(다른 요소들은 사실상 기망행위와 처분행위가 있으면 대부분 쉽게 인정됩니다)
2.그러면 어떤 경우가 '기망행위'에해당할까?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의 종류는 사안에 따라 매우 다양하여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기망행위가 되는지 판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나에게 돈을 지급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상대방이 추후 나에게 지급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며, 처분행위 당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추후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기망행위가 됩니다.
<CASE 1>
◆ 나에게 돈을 빌려 간 지인이 돈을 빌려 가며 자동차 사업에 투자할 것이고 자신은 재력이 충분하며 6개월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반환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지인은 빌려 간 돈으로 주식투자를 할 예정이었고, 실제로 주식투자를 하여 모두 탕진하였으며, 특별한 수입이나 계획도 없어 빌려 간 돈을 반환할 능력도 되지 않았다면, 돈을 빌려 갈 당시부터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됩니다.
<CASE 2>
◆ 큰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나에게 자금을 투자하면 얼마 후 투자원금 및 상당한 투자 수입금을 지급한다고 하였으나,
사실 사업 운영 자체를 하지 않았고 투자금을 편취할 목적이었다면 처음부터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됩니다.
위와 같은 사례 이외에도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하며, 결국 처음부터 나에게 지급받은 재산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3. 대응 방안은?
1.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여 혐의를 부인하고자 한다면, 당시 상황에 대해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또는 법원은 해당 혐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집중하여 관심이 있을 뿐, 비문에 해당하는 감정적인 호소는 불필요한 내용일 뿐이며, 오히려 혐의가 없음을 판단하는 본질적인 내용을 흐리는 불필요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소명 방법은 누구나 납득 가능한 정도의 구체적인 사실에 기반한 소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내용은 앞서 설명한 요건들에 집중하여, 죄가 성립하는 요건에 자신의 사건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다는 점에 집중하여야 소명하셔야 합니다.
2.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처벌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어떻게 인정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지게 됩니다.
통상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요소들을 양형사유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자신이 피해자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 자신이 현재 처해있는 상황, 잘못을 인정한 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등,
양형사유를 어떻게 소명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동일한 사안이더라도 다양하게 판단되는데, 양형사유를 충분히 검토한 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피해자(고소인)인 경우
본인이 피해자인 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 피해 사실을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혐의 입증도 부족하여,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확인해 주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공공기관인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혐의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피해자 스스로 피해사실을 어느 정도 소명하고 입증할 책임이 생기게 되는 한계가 있으며,
앞서 언급한 요건들에 해당하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적절한 증거자료를 수집 및 제출하여 고소 및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고, 합당한 권리구제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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