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방 소도시에서 중고 농기계 부품을 판매하고 간단한 수리 업무를 하던 자영업자였습니다.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같은 지역에서 생활하던 평소 알고 지내던 고령의 여성이었습니다.
고소 내용에 따르면 사건은 가을 오전 시간대 피해자의 단독주택에서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 접촉을 하며 간음을 시도했고,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생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다는 내용을 근거로 가족이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2. 대응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한 뒤 직접적인 피해 진술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해 들은 이야기만으로 범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초기부터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거나 범행을 시도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또한 고소 내용은 대부분 피해자가 생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했다는 간접적인 전달 내용을 토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전달 시기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관한 설명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사건이 발생했다고 특정된 날짜와 시간대에 관한 정황 역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와 완전히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범죄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사건 경위와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소 내용에서 주장하는 범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건의 핵심 근거가 되는 내용이 대부분 전해 들은 이야기 형태의 진술에 해당하고, 사건 발생 시점과 관련된 정황 역시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강간미수 범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사건의 의미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범죄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으로 충분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직접적인 피해 진술이 존재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전달된 내용만으로 사건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정황을 더욱 엄격하게 검토하게 됩니다.
이 사건 역시 여러 정황을 종합한 결과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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