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시내를 운행하는 일반 시내버스를 이용하던 중 여성 승객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버스가 정류장 사이를 이동하던 중 좌석에 앉아 있던 여성 승객 옆을 지나가면서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버스 좌석에 앉아 있었고, 의뢰인이 통로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고소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이와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버스에 탑승한 뒤 통로 쪽에 서 있다가 좌석 근처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무릎 위에 올려두었던 개인 가방이 버스의 움직임으로 바닥으로 떨어졌고, 이를 찾기 위해 통로 쪽으로 몸을 숙이며 주변을 더듬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좌석 사이 공간이 좁았던 탓에 옆 좌석 방향으로 손이 닿으면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2. 대응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사건 초기 상담을 통해 버스 내부 구조와 당시 의뢰인의 행동 경위, 접촉이 발생한 상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의뢰인은 버스 통로에 서 있다가 좌석 쪽으로 이동하던 중 개인 가방을 떨어뜨렸고, 이를 찾기 위해 통로와 좌석 사이 공간에서 몸을 숙이며 가방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버스가 이동하며 흔들리면서 주변 좌석 방향으로 손이 닿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다수의 승객이 탑승한 시내버스 내부였고, 의뢰인은 특정 승객에게 접근하거나 대화를 시도한 사실이 없었으며 문제된 접촉 역시 가방을 찾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접촉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사건 이후에도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단순히 떨어진 가방을 찾는 과정에서 접촉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였고, 성적 의도를 의심할 만한 반복적 행동이나 추가 접촉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접촉이 발생한 경위가 물건을 찾는 과정에서의 우발적 상황이라는 점
성적 의도를 가지고 신체 접촉을 했다고 단정할 만한 정황이 부족한 점
혼잡한 버스 공간에서 발생한 일시적 접촉일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을 중심으로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사건 당시 상황과 버스 내부 구조, 접촉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은 사실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그 접촉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물건을 찾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사건 전후 정황을 살펴보더라도 의뢰인이 성적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에 접근하거나 반복적으로 접촉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사건의 의미
대중교통과 같이 공간이 좁고 승객이 많은 환경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성적 의도
접촉이 발생한 경위와 방식
사건이 발생한 공간과 상황
행위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 역시 단순한 접촉이 성범죄로 고소된 사건이었지만, 접촉이 발생한 경위와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한 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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