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중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한 표현을 전송하거나 전송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립요건 및 판결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기본적으로 의도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음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의도적'이라는 것은 가해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음란한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서 모두 이 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법률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성립요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목적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행위 : 의도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행위를 하는 것.
성적 수치심 :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즉, 고의성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위 세 가지 조건만 충족된다면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무죄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정797 판결: 피고인은 음성대화 앱 '목소리톡'을 통해 "야, 너 혹시 쓰리섬 관심 있냐?"라는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메시지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해당 앱의 성적 목적 사용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메시지가 단순히 성적 취향을 묻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고정28 판결: 피고인은 모바일 게임 중 "9 애미 강간할까 ㅇㅅㅇ"라는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게임 중 화가 나서 한 발언으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려는 목적이 아닌 분노의 표현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정326 판결: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중 성적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게임 중 상대방을 모욕하기 위한 발언으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5. 처벌수위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합144 판결: 피고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되어 징역 3년이 선고되었으나, 5년간 집행유예가 부여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2고합20 판결: 피고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고합101 판결: 피고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3년이 선고되었으나, 4년간 집행유예가 부여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판례들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형량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해 회복 여부, 과거 전력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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