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수도권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남성으로, 사건 당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과 몇 차례 만남을 가지며 연락을 이어가던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특별한 연인관계는 아니었지만 서로 호감을 가지고 몇 번의 식사와 술자리를 함께 하며 가까워졌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저녁 시간에 만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로 이동해 휴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상호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휴대전화 카메라를 꺼내 장난스럽게 촬영을 제안하였고, 이에 의뢰인도 동의하면서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짧게 촬영된 영상이 남게 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당시 상황에서 서로 동의 하에 촬영된 것이었으며 이후 별도로 유포되거나 사용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생활 방식과 인간관계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고, 특히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술자리 문제 등을 두고 의견 충돌이 잦아지면서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두 사람은 전화 통화를 하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행동을 강하게 질책하면서 과거 함께 촬영된 영상이 있다는 취지와 가족에게 알릴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위 발언이 성적인 영상을 가족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이라며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로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2. 대응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사건 초기 상담을 통해 문제가 된 발언이 이루어진 당시 통화의 전체 흐름과 두 사람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사건 당시 두 사람은 상당 시간 동안 통화를 이어가며 서로의 생활 방식과 약속 위반 문제 등을 두고 격한 언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이러한 장시간 말다툼 과정 중 일부에서 감정적으로 표현된 내용이었고, 실제로 성적인 촬영물을 특정하여 유포하겠다는 구체적인 언급이 이루어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문제의 영상은 상호 동의 하에 촬영된 영상이었으며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이 해당 영상이나 다른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이를 다시 언급한 사실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발언의 전후 맥락을 보면 상대방의 반복된 거짓말과 행동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표현된 말에 가까웠고, 실제 촬영물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제압하려는 구체적인 의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문제된 발언이 전체 통화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촬영물 유포라는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말다툼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표현된 발언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중심으로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사건 당시 통화의 전반적인 흐름과 두 사람의 관계, 사건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문제된 발언은 격한 말다툼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실제로 성적 촬영물을 이용하여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의뢰인이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이를 다시 언급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고, 해당 발언이 실제 촬영물 유포 의도를 명확히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촬영물 이용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사건의 의미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 상황에서는 감정이 격해지면서 거칠거나 과장된 표현이 등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
발언이 이루어진 전체 대화의 맥락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여부
촬영물의 실제 내용과 촬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 역시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고소된 중대한 사건이었지만, 촬영 경위와 통화 전체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한 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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