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선순위임차인에 대한 배당이의 승소
다가구주택 선순위임차인에 대한 배당이의 승소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임대차소송/집행절차

다가구주택 선순위임차인에 대한 배당이의 승소 

안정현 변호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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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다가구주택을 임차한 전세사기피해자로 건물이 경매에 부쳐진 이후 배당요구신청을 했지만 매각금액이 선순위 임차인들에게 모두 배당되어 피해를 입은 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고 퇴거하게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호실의 선순위 임차인 중에 경매개시 이전에 먼저 이사를 나간 사람이 있었고, 임차권등기를 받았지만 이사 이후였던 것으로 보여, 해당 임차인에 대한 배당에 이의를 할 수 있을지를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2. 대처방법

 

사건을 위임받은 이후 전체자료를 검토하였는데, 선순위 임차인 중 한 사람이 높은 배당순위자로 배당표에 기재되었지만,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는 점이 드러나 보였습니다.

 

의뢰인이 경매 배당기일에 배당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기한 내에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여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금 전액은 의뢰인에게 배당되어야 함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3. 결과

 

배당이의소송도 증거싸움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은 자신이 배당순위가 앞선다며 다투었지만, 선순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부동산을 인도하고 퇴거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시하였고, 이로 인해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여 후순위자가 되어야 함을 계속하여 밝혀나갔습니다.

 

결국 법원은 배당금 전액을 의뢰인에게 다시 배당해야 한다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려주었고, 상대방은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여 법원의 결정을 이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배당표가 작성되기 전부터 배당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경매법원에 밝혀왔는데, 경매법원은 형식적인 심사만을 하다보니 이를 간과하여 잘못된 배당표를 작성하여 어쩔 수 없이 배당이의신청 및 소송을 진행하여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위와 같이 경매절차에서 정당한 배당을 받지 못하고 제외되어 곤경에 처하시게 되었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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