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지역 중개사무소들에 중개의뢰를 하고 아파트를 알아보던 중 어느 공인중개사와 오해가 생겨 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수수료 청구소송을 당하신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지사에 근무 중이서 아파트를 직접 보러가기가 어려워 촬영사진을 건네 받아 현장을 확인하였고 예비 배우자가 다시 현장을 찾아가 확인하며 알아보던 중이었는데, 의뢰인의 부모님도 의뢰인을 위해 지역의 중개사무소에 찾아가 아파트를 찾아보려고 하였습니다.
이후 원하는 조건의 아파트를 찾아 계약을 결심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의 부모님이 비슷한 조건의 아파트를 더 싸게 매물로 올린 아파트가 있다는 연락을 받아 그 중개사무소에 찾아가 보여달라고 하니 그 매물은 이미 팔렸다며 다른 매물을 보여주겠다고 하여 해당 매물을 보고 왔는데 이후에 알고 보니 의뢰인이 이미 다른 중개사무소에서 소개받아 계약을 결심한 아파트와 동일한 매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먼저 소개해 주고 계약 이야기가 오고 간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그렇게 진행을 하였는데, 부모님에게 아파트를 보여준 중개사무소에서는 강하게 항의하며 자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해왔고,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상황 설명을 하였지만 결국 민사소송까지 제기해와서 어쩔 수 없이 사건을 위임하시게 되었습니다.
2. 대처방법
원고(공인중개사)의 중개로 피고(의뢰인)가 매매계약 체결을 결심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점, 중개수수료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원고를 배제하지 않았다는 점, 원고가 매매계약 성립에 결정적 역할을 한 바가 없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상세한 주장설명을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반박해나갔습니다.
중간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일부 양보하여 합의를 시도해보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기존의 주장을 전혀 굽히지 않기에 조정은 결렬되었고, 판결선고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전부승소하였습니다.
이후 무리한 소송을 제기한 원고를 상대로 소송비용까지 청구하여 의뢰인의 소송비용중 상당부분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단순해보이지만, 사실관계를 두고 다투는 과정은 많은 스트레스와 부담을 주게 됩니다. 위와 같은 분쟁에서 협의가 어려워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