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공사로 발생한 누수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테리어공사로 발생한 누수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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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손해배상

인테리어공사로 발생한 누수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안정현 변호사

1. 사안의 쟁점

 

점포 운영을 위해 인테리어공사를 시공업체에 맡기게 되었고, 시공업체에서는 배관공사를 포함한 전체 인테리어공사를 하였는데,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같은 층과 아래 층의 점포에 누수사고가 발생하여 그 책임을 지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점포 운영자는 다행히 손해보험에 가입한 상태였기에, 손해보험사에서는 피해 점포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었고, 이후 손해보험사는 시공상 잘못으로 누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고 인테리어 업체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만일,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점포 운영자가 우선 피해자들에게 피해배상을 해주고 이후 시공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하기에 보험가입이 없는 경우에도 참고해볼만한 사안입니다.

 

 

2.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14. 선고 2024가소139**** 판결 구상금]

 

1)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인테리어 공사를 원인으로 이 사건 누수 사고가 발생한 사실, 그로 인하여 같은 층에 위치한 당구장과 아래 층에 위치한 복싱장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여 원고가 청구취지 액수와 같은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누수 사고가 점유자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2023. 11. 27.자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배관공사를 한 후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인 2023. 12. 18.자에 이 사건 누수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누수 사고는 새벽 5시경 아래층 복싱장 운영자에 의하여 발견되었는바, 누수 발생 시기는 점유자가 점포를 사용하고 있는 시간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연락을 받고 온 건물주 등이 누수 원인 부위를 찾았는데, 주방 싱크대 연결 배관 균열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배관에 연결된 수도관을 잠근 점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누수 사고는 피고의 인테리어 시공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과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할 책임 있습니다.

 

위 판결 사안에서는 결과만을 기재하였기에, 법원에서 스스로 조사하고 판단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원고측에서 증거자료를 모으고 정리하여 충분한 입증을 한 것이고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였다는 점을 보셔야 합니다.

 

누수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가입이 되어 있다면 사고발생 원인파악에 전문성을 가진 보험회사가 현장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모두 하지만,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직접 관련 자료를 모아 법리적인 검토를 하고 입증해나가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배관공사를 한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고, 점유자의 사용과 다소 무관한 새벽 시간대에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여 업체측의 과실을 인정하기 쉬웠지만 만일 사고 원인에 대한 입증이 단순하지 않아 보인다면, 전문감정인을 통해 원인파악 및 입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을 파악한 이후에도 손해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입증도 필요합니다. 특히 시설물 손해액을 평가할 때는 새 상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 기존의 하자 상태 등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적절 손해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누수사고로 피해를 당하셨는데, 적절한 합의에 이르기가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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