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의 신빙성을 탄핵해 무죄 선고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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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자백의 신빙성을 탄핵해 무죄 선고 받은 사례 

최미선 변호사

무죄

2****

의뢰인은 남편을 위하려는 마음에 자신이 문서를 위조하였다며 허위자백한 결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기소되었으나, 최미선 변호사는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주장, 입증해 무죄를 이끌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건물명도소송의 진행 중 남편의 소송을 유리하게 하려는 목적의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발견되었고, 의뢰인은 남편을 위한다는 생각에 위 매매계약서를 자신이 위조한 뒤, 소송서류 사이에 끼워두었다며 허위 자백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최미선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문서위조는 형법 제231조의 죄로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또는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과 관련된 타인 명의의 문서를 명의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생성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그리고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형법 23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위조한 문서를 실제로 제출하는 등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본 사건의 경우, 위조된 매매계약서가 발견되었고, 이 매매계약서가 소송에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되기 위해 사용된 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두 명이 존재했고, 각기 모순적 관계(어느 한 명이 위조하지 않았다면, 다른 한 명이 위조했음이 명백한 상황)에 놓여있었기에 누가 문서를 위조했는지 밝혀내야 한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3. 최미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한 뒤, 최미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했던 자백에서 의뢰인이 위조했을 리가 없는 여러 가지 정황을 발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자백에서 등기용 매매계약서에 있는 A의 도장을 오려서 본 사건의 매매계약서에 옮겨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등기용 매매계약서의 인영(도장)과 위조된 매매계약서의 인영의 형태가 매우 달랐고, 의뢰인의 남편은 갑으로부터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제출하였다며 남편과 갑이 각각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는데 반해 의뢰인의 자백은 이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최미선 변호사는 자백의 신빙성에 대해 정확히 분석하고, 자백과 객관적인 정황 사이 불일치 및 모순들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함과 동시에 자백의 신빙성 및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대법원의 오랜 판례를 강조하였습니다.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277 판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4. 결론

 

법원은 최미선 변호사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증거와 정황들을 볼 때 의뢰인의 자백을 믿기 어려우며,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문서를 위조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남편을 위한다는 생각에 잘못된 선택을 하여 허위자백을 하였으나, 허위자백의 정도보다 훨씬 엄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죄로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었던 의뢰인의 누명을 벗겨 자신의 행위에 합당한 반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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