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선 변호사는 의뢰인을 도와 노래방도우미로 일하며 별거까지 시작한 의뢰인의 중국인 아내를 상대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해 이혼 승소를 이끌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09년 중국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아내(피고)는 다른 사람과 가장혼인을 한 상태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사람이며, 노래방 도우미로 생업을 유지하다 의뢰인을 만나 동거를 시작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 아내를 위해 자신의 돈을 들여 가장혼인을 한 사람과의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했고, 무효확인판결을 받았던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아내는 혼인신고 후에도 결혼식을 올리거나 자녀를 갖자는 의뢰인의 요청을 거부하였고, 의뢰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노래방 도우미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아내는 직장을 멀리 옮기게 되었고 이후 집을 나와 직장이 있는 곳으로 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정확한 거주지를 알려주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별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이혼을 원하나, 의뢰인의 아내는 이혼으로 우리나라에서 추방당하게 되면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혼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재판상 이혼이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양 당사자의 이혼의사의 합치만 있다면 이혼이 가능한데 비해,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의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사건은 민법 제840조의 제2호, 악의로 일방을 유기한 때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문제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판례는 제2호 악의의 유기에 대해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판례상 악의의 유기가 인정된 사례로는 혼인신고를 한 후 약 20일간 동거하다가 피청구인이 농사일이 힘들고 청구인의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로 집을 나가 돌아오고 있지 않은 경우(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므83, 판결), 남편이 정신이상의 증세가 있는 처를 두고 가출하여 비구승이 된 경우(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므583, 판결) 등을 들고 있습니다.
더불어 제5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이라 판시하고 있으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3. 최미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한 뒤, 최미선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이 충분히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과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오로지 자신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아내는 별거 중에 있으면서 자신의 위치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은 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최미선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재판상 이혼을 인용받고자 민법 제840조 제2호, 제6호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 증거의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최미선 변호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결혼 생활 중 폭행이 있어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사정들을 종합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의뢰인의 아내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가정을 이루기 위해 물질적, 정신적으로 많은 것을 희생하고 양보하였음에도, 끝내 가정의 참다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결혼 제도를 오로지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용하였던 사람에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가정의 참 의미에 대해 상기시킴과 동시에, 오랜 희생으로 힘들었던 의뢰인의 상처를 치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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