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선 변호사는 3회에 걸쳐 지방흡입술을 받았으나 예상치 못한 큰 흉터가 남아 고생하는 의뢰인을 도와,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해 승소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의사인 피고로부터 배와 옆구리 부분에 2007년 1회(1차), 2012년 1회(2차)의 지방흡입술을 받고,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에 2012년 1회(3차)의 지방흡입술을 받아 총 3회의 지방흡입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방흡입술 이후 시술시 캐뉼라(튜브)를 삽입했던 피부 부위에서 켈로이드 병변이 발생하여 큰 흉터가 생겼습니다. 켈로이드 체질은 원인 미상으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질환입니다. 의뢰인은 어깨 부위에 지방흡입술을 받기 이전에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켈로이드 병변이 있기는 하였으나, 수술과 켈로이드 병변의 발생에 관하여 피고가 설명의무를 다했더라면 2, 3차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하여 설명의무 위반에 의한 자기결정권 침해를 다투고자 최미선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민법 제750조에 규정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존재하며,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일반적인 불법행위책임은 원칙적으로 인과관계 까지책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료소송이나 환경소송 등에 있어서, 우리 판례는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불법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분야에 한하여 불법행위와 손해발생만 입증하는 경우 인과관계는 인정하는 것으로 추정해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원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 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환자가 치료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즉, 환자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으며,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됩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를 넘어,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 할 정도로 중대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결여 내지 부족으로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사실만을 입증함으로써 족하고, 설명을 받았더라면 사망 등의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으나,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에서의 잘못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때의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3. 최미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에게는 지방흡입술 이전부터 켈로이드 병변이 존재했기에, 의사는 이런 점에 대해 미리 확인을 하고 시술 부위에 흉터가 생길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에 대해 의사로부터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의사가 아닌 상담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최미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의사로부터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후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며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최미선 변호사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의사에게 설명의무가 존재함에도 수술로 인한 결과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원치 않는 선택을 하였으므로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해 위자료 7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성형수술의 경우 실제로 의사로부터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상담실장과의 상담만을 진행했다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본 사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로서,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성형수술을 하였다가 부작용이 발생한 많은 환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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