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이혼하고 이를 중개업체의 잘못으로 떠넘기려는 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으나, 최미선 변호사는 인과관계 없음을 주장, 입증해 승소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국제결혼 중개행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A는 의뢰인으로부터 중국인 여성을 소개받아 결혼을 하였는데, 중국인 여성의 잦은 가출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결국 파탄에 이르게 되자 결국 중국인 여성을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여 이혼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후 A는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결혼 상대방인 중국인 여성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특히 중국인 여성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적이 있었음에도 알리지 않아 이를 모른 채 결혼한 것이 이혼의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1,000만 원을 손해배상 청구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민사상 손해배상이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고의 또는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A와 혼인하였던 중국인 여성의 신상정보에 대해 구두로만 전했을 뿐,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45일간의 영업정지까지 받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과실이 존재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과실과 혼인관계의 파탄 사이 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불확실했습니다.
더불어 A는 청구금액으로 1,000만 원을 청구하였던바, 이는 소액사건에 해당합니다. 소액사건이란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인 1심 사건으로서,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송목적물을 금전 등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해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적용범위등)
①이 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少額事件"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제1항의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후략)
3. 최미선 변호사의 조력
원고의 소제기에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최미선 변호사의 판단 결과, 본 사건은 화해하지 않고 재판으로 가더라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빠른 문제 해결로 의뢰인이 정상적인 일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화해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화해권고결정에 불복했고, 결국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최미선 변호사는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의뢰인의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밝히는데 집중하는 전략을 세워 접근했습니다. 특히 중국인 여성의 신상정보를 보았을 때 별도의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보이지 않는점, 해당 여성이 대한민국에 입국했을 때 고작 4일 정도만 머물러 단순 여행에 불과했던 점 등으로 볼 때 신원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점이 혼인 파탄으로 이어지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아내에 대한 잘못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는 사실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4. 결론
법원은 결국 최미선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던 과실이 원고의 혼인 파탄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더불어 원고가 주장한 사실만 놓고 볼 때도 이러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데다,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자체가 발생했는지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국제결혼 후 자신이 잘못하여 혼인관계의 파탄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중개업체의 사소한 과실을 이유로 이를 중개업체의 잘못으로 떠넘기려는 상황에서 변호사의 적극적인 주장과 증거 확보, 법리의 활용으로 억울한 피해를 막았다는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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