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를 상대로 한 교통사고 피해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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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를 상대로 한 교통사고 피해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최미선 변호사

조정성립

서****

방앗간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자동차의 돌진으로 방앗간에 큰 피해를 입었으나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최미선 변호사는 손해액을 철저히 주장, 입증해 조정의 성립을 이끌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서울에서 방앗간은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012년 10월 경 화물차 운전자 A가 오르막 도로를 운전하던 중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못해 과실로 운전하던 중형 화물차의 시동을 꺼지게 만들었고, 해당 화물차량은 제동하지 못한 채 뒤로 미끄러져 의뢰인이 운영하는 방앗간 내로 돌진하였습니다. 당시 화물차는 방앗간의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온 후, 방앗간 내에 있는 기계들과 판매를 위해 진열한 상품들을 훼손하였고, 갑작스런 차량의 돌진에 놀란 의뢰인은 벽 쪽으로 피하다가 몸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게와 기계들을 수리하느라 한동안 방앗간을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운전자가 가입한 종합보험회사인데, 방앗간의 외부만을 수리해줄 뿐 그 외에는 어떠한 손해도 배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큰돈을 지출했던 의뢰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미선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보험사가 방앗간 주인인 의뢰인에게 보상해야 하는지, 한다면 어디까지 보상해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가 적용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의 적용을 받아(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조) 민사상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조(「민법」의 적용)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동차 운행자가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한 경우 외에는 민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건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약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사안은 아니므로 주로 민법상 손해배상이 문제되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인정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안을 볼 때 운전자의 과실과 피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다소 명백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액의 입증이 중요하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우리 판례는 손해의 유형을 훼손된 물건의 비용 등을 포함한 적극적 재산상 손해, 일하지 못해 발생한 소극적 재산상 손해, 그리고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 등 3가지로 보고 있으며, 각각을 소송물로 보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손해 3분설).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신체의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송물인 손해는 통상의 치료비 따위와 같은 적극적 재산상 손해와 일실수익 상실에 따르는 소극적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따르는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3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고 일실수익상실로 인한 소극적 재산상 손해로서는 예를들면 일실노임 일실상여금 또는 후급적 노임의 성질을딴 일실퇴직금 따위가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다1313 판결)

 

본 사건의 경우 방앗간 기계 등의 적극적 손해와 이로 인해 방앗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입은 매출의 손해인 일실수익 상당의 소극적 손해,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 등의 주장 및 입증이 문제되었습니다.

 

 

3. 최미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한 뒤, 최미선 변호사는 손해배상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파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해 새로 기계를 구입하는데 든 비용, 수리에 사용한 비용, 전시했던 상품들의 비용, 그리고 기계의 파손으로 일을 못해 입은 손해, 치료비,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 등을 수치로 표현 및 계산했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증거를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함으로서 보험사를 상대로 최대한의 액수를 손해배상청구 하였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최미선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빠른 손해의 배상과 피해회복을 위해 조정에 회부하였고, 양 당사자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적게 주려고 최대한 버텼던 전형적인 보험사의 갑질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미선 변호사의 적극적인 피해액 산정 및 증거의 확보로 인해 보험사는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조정절차의 상대방으로 임해 조정이 성립함으로서 피해자의 빠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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