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권 발생의 기본 원칙
[손해배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권 발생의 기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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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권 발생의 기본 원칙 

서승효 변호사

전부승소(전부방어)

대****

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먼저 판결문을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피고 측이었는데요.

원고는 피고가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채무불이행에 따라 공사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공사금 대금 반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있느냐'입니다.

그런데,

이미 판결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피고의 채무불이행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잔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저희의 공사대금 청구 반소가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채무불이행 내용은

크게 세가지였습니다.

1. 공사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이행지체)

2. 공사를 마친 부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

(=불완전이행)

3. 잔금을 먼저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나머지 공사 이행을 거부하였다는 것

(=이행거절)

적고 보니, 원고 측에서

채무불이행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주장을 하였네요 😳

1번 3번은 이행기에 관한 쟁점이라서

따로 다루지 않기로 하고

(소송에서는 이 부분에서도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2번 쟁점

즉 공사를 마친 부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3705, 53712 판결).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해야만 하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 측은

완성된 부분의 "안전성 결함"을 문제삼았습니다.

그러나

안전성 결함 따위는 없었습니다.

제가 원고의 주장을 반박한 내용이 담긴

준비서면 중 일부를 공유합니다!

제가 H빔 기둥에 관해서만 포스팅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이것과 비슷한 쟁점이 여러 개 등장해

쌍방 주장과 반박이 오고갔습니다.

준비서면만 4번이 제출되었고

참고서면도 1번 제출되었네요.

뭐 결론은

저희가

이겼습니다!

하자가 없었거든요.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권 발생 사실은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 주요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경우

그 불이익은 원고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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