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에 대한 징계절차
군인에 대한 징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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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에 대한 징계절차 

심동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심동석 변호사입니다.

제가 군법무관 출신이고 현재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군인권자문변호사로 활동 중이어서 평소 군인분들로부터 군대 내 징계절차에 관하여 많은 문의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은 개인의 권리의식 상승으로 직업군인이 아닌 병사분들도 징계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각 군에서는 별도의 징계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아래에서는 각 군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령들을 기초로 군인에 대한 징계절차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징계절차

군인에 대한 징계는 군인사법, 군인 징계령,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군무원에 대해서는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이 적용되는데, 군인에 대한 징계절차와 매우 유사합니다.

군인에 대한 징계절차는 아래와 같이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징계조사 - 징계위원회 - 불복절차

아래에서는 각 절차들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징계조사: 징계의결 요구 또는 불요구

징계사건은 1) 군사경찰이나 군검찰 또는 감찰 등 군 내 다른 수사기관이나 조사기관으로부터 징계의뢰를 받거나 2) 피해자 또는 참고인들이 신고하거나 3) 징계권자가 직접적으로 사건을 인지하여 개시되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징계의뢰 또는 신고로 개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징계권자가 아닌 징계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징계조사관이 징계조사 업무를 수행합니다.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0조 (징계의결등의 요구 등)

① 징계권자가 아닌 상관이 하급자의 비행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하급자의 징계권자에게 비행사실을 통보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통보받거나 발견한 비행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업무담당자에게 조사를 명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통보가 있는 경우

2. 수사기관이나 감사 관련기관에서 비행사실 등을 통보한 경우

3. 소속 부하 또는 감독을 받는 군인의 비행사실을 발견한 경우

④ 징계업무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징계혐의자 및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혐의 사실조사결과 보고를 작성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위원회 의결 요구 여부를 건의하여야 한다.

징계사건이 개시되면 먼저 징계조사관은 징계사건에 대하여 징계번호와 비행건명을 부여하고, 징계혐의자에게는 징계혐의사실 등의 내용을 포함한 조사개시통보를 합니다.

이후 징계조사관은 징계혐의자, 피해자 및 참고인들을 조사하고, 해당 조사를 기초로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여부에 관한 징계조사관의 의견이 포함된 사실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징계권자는 사실조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 불요구를 결정하며, 징계의결 요구시에는 징계위원회 단계로 나아갑니다.

원칙적으로 징계의결 요구 여부는 징계권자가 결정하는 것이나, 실무적으로는 군법무관으로서 법률 전문가인 징계조사관의 의견이 주요하게 작용합니다. 육군의 사단급 미만 부대에서는 군법무관이 아닌 인사장교가 징계조사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처럼 징계사건의 징계조사 단계는 형사사건에서의 경찰과 검찰의 수사단계에 대응되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징계혐의자가 징계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여부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고, 해당 진술이 향후 징계위원회에서 주요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실제 징계위원회 단계에 이르러서야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징계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3. 징계위원회: 징계처분 여부 및 징계종류의 의결

1) 징계위원회 개최 전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는데,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그 개최일 3일 전까지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도 교부가 가능한데, 실무적으로는 이에 대하여 징계혐의자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59조(징계의 절차 등)

② 징계위원회는 심의 전에 심의대상자에게 심의 일시 등을 고지하고, 심의대상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은 후 심의를 개시한다. 다만, 심의대상자가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인 징계령 제9조(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출석)

①법 제5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심의 일시 등을 고지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출석통지서를 교부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5조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출석)

① 법 제5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심의 일시 등을 고지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대상자 또는 제24조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6호의2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교부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등 심의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 개최 전 가장 중요한 것은 징계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입니다. 특히 징계혐의사실을 부인하고 혐의없음을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피해자나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을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징계혐의자가 징계기록을 열람 또는 복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먼저 징계혐의자는 군인 징계령 및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라 자신의 진술이 기재된 진술조서뿐만 아니라, 그밖에 징계 관련 서류나 자료 즉, 징계기록 일체에 대하여 기록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인 징계령 제11조(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자료 열람 등)

①징계등 심의대상자는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나 자신이 제출한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②징계등 심의대상자는 제1항에 규정된 서류나 자료 외에도 본인의 징계와 관련된 서류나 자료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이나 복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록의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9조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열람 등)

①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징계등 심의대상자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나 자신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②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제1항에 규정된 서류나 자료 외에도 본인의 징계와 관련된 서류나 자료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이나 복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별지 제8호서식 기록 열람·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는 징계혐의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계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그러나 두 가지 방법 모두 사생활의 비밀 등을 이유로 열람이나 복사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고, 실제로도 위와 같은 이유로 허가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 경우 징계혐의자는 위 불허가를 곧바로 수용하고 해당 징계기록 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나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을 포함하여 징계기록을 확인하는 것은 징계혐의자의 방어권을 위하여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절차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징계위원회는 형사사건의 재판과정에 대응되는데,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의 권리가 보장됩니다. 특히 예외적인 경우에도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비실명처리 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등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징계사건의 유사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사건에서도 형사사건에 준하여 징계혐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비실명처리 하는 등 일부 징계기록의 열람이나 복사가 제한될 수는 있을 것이나, 전체 징계기록의 열람이나 복사가 불허가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불허가시 징계혐의자의 방어권을 위하여 해당 자료가 필요함을 설명하되,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고, 나아가 방어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징계처분에 관하여 항고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징계혐의자가 스스로 위와 같은 절차에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되도록이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징계위원회의 신문

징계위원회 단계부터는 징계조사관이 아닌, 징계간사가 절차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는데, 징계조사관이 징계간사를 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출석한 징계혐의자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나 참고인들을 불러 신문하기도 합니다. 징계혐의자는 자신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징계혐의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서면을 제출할 수 있으며, 피해자나 참고인들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징계혐의사실을 부인하고 혐의없음을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피해자나 참고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징계혐의자가 결백함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증인을 신문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군인사법 제59조(징계의 절차 등)

② 징계위원회는 심의 전에 심의대상자에게 심의 일시 등을 고지하고, 심의대상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은 후 심의를 개시한다. 다만, 심의대상자가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군인 징계령 제9조(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출석)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출석 진술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군인 징계령 제10조(신문과 진술권 등)

①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신문(訊問)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서면이나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징계등 면제 사유를 포함한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징계등 심의대상자는 증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6조 (신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신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서면이나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징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징계등 심의대상자와 대리인에게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증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징계등 심의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징계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간사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증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3) 징계위원회의 의결

징계혐의자의 최종 진술 이후 징계위원회는 토의를 통하여 징계혐의사실의 인정여부와 양정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군인 징계령 제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징계위원회가 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3명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②징계등 심의대상자가 부사관이나 병인 경우에는 부사관인 위원 1명 이상이 출석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5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징계위원회가 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3명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②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부사관이나 병인 경우에는 부사관인 위원 1명 이상이 출석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처분 여부 및 징계종류가 결정되는데,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과 2) 병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구분되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경징계(감봉, 근신, 견책)가 존재하며, 군무원의 경우에는 근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군인사법 제57조(징계의 종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징계(重懲戒)와 경징계(輕懲戒)로 나눈다. 이 경우 중징계파면ㆍ해임ㆍ강등(降等) 또는 정직(停職)으로 하며, 경징계감봉ㆍ근신 또는 견책(譴責)으로 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면이나 해임은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2. 강등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장교에서 준사관으로 강등시키거나 부사관에서 병으로는 강등시키지 못한다.

3. 정직그 직책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정직기간에는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減額)한다.

4. 감봉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5. 근신평상 근무 후 징계권자가 지정한 영내(營內)의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非行)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6. 견책비행을 규명하여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훈계하는 것을 말한다.

  • 에 대한 징계처분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및 견책이 존재합니다.

군인사법 제57조(징계의 종류)

② 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구분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등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한다.

2. 군기교육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하여 교육ㆍ훈련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3. 감봉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4. 휴가단축은 복무기간 중 정해진 휴가일수를 줄이는 것을 말하며, 단축일수는 1회에 5일 이내로 하고 복무기간 중 총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5. 근신훈련이나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 근무에 복무하는 것을 금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6. 견책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하여 앞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훈계를 말한다.

③ 병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의 구금을 당하지 아니한다.

기존에 존재하던 영창제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되고 군기교육으로 대체되었는데, 군기교육의 경우 병역법에 따라 군기교육처분일수가 군복무기간에 미산입됨에 따라 해당 기간만큼 복무기간이 연장됩니다.

병역법 제18조(현역의 복무)

③ 현역병이 징역ㆍ금고ㆍ구류의 형이나 군기교육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군기교육처분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현역 복무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4. 불복절차: 항고심사위원회 또는 행정소송

징계처분을 통지받은 징계혐의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절차는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데, 항고심사위원회의 절차는 징계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만 의결은 항고심사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에 대한 1) 각하, 2) 기각 또는 3) 인용 여부가 결정되는데, 각하는 항고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경우 등과 같이 항고 자체가 부적법한 경우를, 기각은 항고는 적법하나 징계부과 여부 및 징계종류가 적정한 경우를, 인용은 징계부과 여부 또는 징계종류가 부적정하여 징계처분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각각 의미합니다.

군인사법 제60조(항고)

① 징계처분등을 받은 사람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군인사법 제60조의2(항고심사위원회)

⑤ 항고심사위원회의 항고심사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제58조의3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군인 징계령 제31조(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

①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항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각하 : 항고제기가 부적법하거나 소정의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2. 기각 : 항고의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

3. 인용 : 항고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징계처분등을 취소ㆍ무효확인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한 경우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55조 (항고 제기 등)

① 항고인은 징계처분서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우편으로 제기한 때에는 발송 우체국의 소인일자를 기준으로 한다)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항고서에 징계처분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와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59조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

②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항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③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각하 : 항고제기가 부적법하거나 소정의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 한 경우

2. 기각 : 항고의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

3. 인용 : 항고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징계처분을 취소·무효확인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한 경우

참고로 항고심사위원회에서는 항고의 결과가 징계혐의자에게 더 불리하도록 원징계처분보다 무겁게 징계할 수는 없으므로, 항고가 고민되시는 경우에는 부담 갖지 않고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군인사법 제60조(항고)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고를 받은 국방부장관과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제60조의2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래의 징계처분등을 취소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다만, 원징계처분보다 무겁게 징계하거나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 모두 군대 내에서 진행되기에 많은 분들이 항고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를 희망하십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에서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친 이후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군인사법에서는 징계에 관한 행정소송은 항고심사위원회를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혐의자는 항고를 한 이후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법상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법원은 소 제기 당시 제소기간과 같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소송의 진행에 따라 60일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되어 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징계혐의자는 형식적인 항고와 함께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실무적으로도 위와 같은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군인사법 제51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전역 또는 제적과 징계 및 휴직,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나 제60조의2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참고로 행정소송징계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항고심사위원회를 거친 경우에는 항고심사위원회로부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계산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금까지 군인에 대한 징계절차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군대 내에서는 녹음이나 촬영이 제한되는 특수성으로 대부분의 징계절차에서는 징계혐의자,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이 주된 증거로 활용됩니다.

간혹 징계 조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 낙관하며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예상치 못한 과중한 처분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계사건에 관한 조사개시통보를 받으셨다면 이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초기단계부터 징계절차 전반을 아우르는 전략적이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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