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동석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폭행이라고 하면 흔히 큰 싸움이나 상해를 떠올리시지만, 법률적으로는 그 발생 경위나 전후맥락에 따라 가벼운 신체접촉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을 가볍게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행위 등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는데, 훈련이나 야외활동으로 잦은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군대의 특수성상 이러한 다수의 폭행사건이 발생합니다.
저는 군법무관 재직 당시부터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의 군인권자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현재까지 군대 내 폭행사건에 관한 많은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장난으로 시작하였던 행위가 이후 관계가 틀어짐에 따라 사건화되기도 하고,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하다가 사건화 되기도 합니다.
이 때 피해자랑 합의하면 되겠지 또는 쌍방폭행이니 서로 합의하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다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군대 내 폭행사건, 합의해도 처벌받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형법상 폭행죄와 반의사불벌죄
폭행죄는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피의자(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즉 처벌불원의사의 표시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피의자(또는 피고인)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경찰 단계에서는 불송치결정(공소권없음), 검찰 단계에서는 불기소결정(공소권없음), 법원 단계에서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각각 하여야 합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불기소결정)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소권없음: 다음 각 목의 어느 해당에 해당하는 경우
카.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경찰수사규칙 제108조(불송치 결정)
① 불송치 결정의 주문(主文)은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소권없음
타.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부정수표 단속법」에 따른 수표회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보험가입 등 법률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에 준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이러한 이유로 많은 분들이 폭행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된다고 인식하고 계시고, 실제로도 합의가 사건을 종결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2. 군형법상 군인등에 대한 폭행죄의 특수성
군인에 대해서는 특별법으로서 군형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런데 군형법에서는 상관이나 초병 또는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폭행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아래와 같이 군사기지 등에서 군인 사이에 발생하는 폭행죄에 대해서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병사분들이 거주하시는 생활관도 군사기지에 포함된다고 보아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따라서 군대 내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도 수사 및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작용하여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결정(기소유예) 또는 법원 단계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처를 받더라도 수사경력자료 등의 기록은 남을 수 있으므로, 최초 사건 발생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3. 징계처분
군대 내 폭행사건의 경우, 형사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징계절차가 개시되는데, 많은 분들이 헌법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문의를 주십니다.
그러나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은 그 목적이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형사처벌은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가 목적인 반면, 징계처분은 군조직의 기강 확립과 질서 유지를 위한 징계권자의 행정적 제재입니다.
결국 군대 내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절차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까지도 한 번에 아우르는 통합적인 대응이 필요하기에, 주저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군대 내 폭행사건, 합의해도 처벌받는 이유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폭행사건은 일반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특히나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다는 특성상 사건 발생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그 성패가 달라집니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전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등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혼자 고민하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군대 조직과 관련 법리를 꿰뚫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이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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