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한 뒤, 대출 문제나 분양 상담 과정에서의 허위 설명을 알게 되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은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다들 이렇게 한다”, “회사에 말하면 소득을 빼준다”, “현금으로 처리하면 대출 가능하다”와 같은 말로 계약을 유도했다면 이는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중대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분양 계약 후 계약금까지 납부한 상황에서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의뢰인은 입주 예정인 아파트 분양 계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현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미제출
신분증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제출 완료
계약금 1,000만 원 납부
발코니 확장비 납부 완료
다만, 분양 계약상 계약금 10%는 수천만 원으로 추가 5,000만 원을 입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 직전, 의뢰인은 “생애최초 대출이 안 나올 것 같다”고 분양 직원에게 말했으나,
분양 직원은 “회사에 말하면 소득 일부 빼준다”, “현금으로 지급 처리한다”, “다 그렇게 한다”
고 말하며 계약을 강하게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3년 뒤 대출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 방식이 부적절하고 불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어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1,000만 원을 돌려받고 싶은 상황입니다.
또한 분양 당시 “아파트 바로 앞 초등학교로 배정된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실제로는 다른 먼 학교로 배정된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녹취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계약은 유효한가요?
✔️안타깝지만 계약은 이미 성립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고, 계약금과 옵션비(발코니 확장비)까지 납부하였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계약 자체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2. 그냥 마음이 바뀌어서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
✔️이 부분이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만약 이를 단순 변심에 의한 해제로 보게 되면, 민법상 해약금 기준은 현재 낸 1,000만 원이 아니라
계약서에 약정된 계약금 전액 수천만 원이 됩니다.
즉, 시행사가 “나머지 금액도 지급하라”고 추가 청구할 위험이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Q3. 그렇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핵심은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입니다.
분양 직원이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법적인 소득 조작 방식까지 언급하며
계약 체결을 유도하였다면
이는 단순 설명이 아니라 사기적 기망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또한 초등학교 배정 문제 역시 중요한 생활 여건에 관한 허위·과장 설명으로
착오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4. 녹음이 없는데도 입증이 가능할까요?
✔️녹음이 없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정황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분양 당시 받은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분양 안내 책자, 광고물
함께 동행했던 가족·지인의 진술
분양 상담 시 작성된 상담 기록
이들을 종합해 법리적으로 기망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5.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추가 납부일 이전에 내용증명을 반드시 발송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에는
기망 및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 의사
불법적인 대출 유도 발언 지적
추가 계약금 납부 거절
이미 납부한 금원의 반환 요구
를 명확히 밝혀 단순 해제가 아니라 취소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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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분양 계약 취소 가능성에 대한 정밀 법리 검토
✔️ 기망·착오 취소 전략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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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의뢰인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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