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뺑소니 - 집행유예]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차인 사람으로 무면허로 음주운전하였고, 위 사건과는 별개로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내어 상대 운전자를 상해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이 병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음주운전 2회차인 점, 혈중알콜수치가 0.07%로 경하지 않은 점, 무면허인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등 의뢰인에게는 불리한 양형요소들이 가득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에 동종 경험이 풍부한 이승은 변호사는, 우선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상대 운전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결적인 유리한 양형 요소를 만들었고, 또한 비록 음주운전 2회차이긴 하나 이 사건에서 참작할만한 경위를 충분히 재판부에게 설명하였으며,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며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AP SYSTEM 처분결과 ·
의뢰인에 대한 온정 속에서 이승은 변호사의 능숙한 사건 해결 능력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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