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기소유예]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집에 비치된 사진기 앞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있던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린 행위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은 2차 피해 우려로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 의사를 전달하려 노력하였으나,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음을 명확히 밝혔었는바, 합의 없이 검찰로 송치될 경우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승은 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한편, 피해자의 합의 의사, 성별 등을 전략적으로 고려하여 변호사만 조정 절차에 직접 출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조정 절차에서 이승은 변호사는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공감 및 설득의 과정을 거쳤고,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의 마음을 정중하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던 피해자가 마음을 돌려 원만히 형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승은 변호사는 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담당 검사실에 합의 경위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태도를 변론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하였고, 실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AP SYSTEM 처분결과 ·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가 강력하게 합의를 거부하던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이승은 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고
이승은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와 대면하여 진정성을 전달함으로써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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