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준강간, 폭행 - 기소유예]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A를 간음하였다는 혐의, 다른 피해자 B,C의 얼굴을 때리고 불이 붙은 담배로 신체 부위를 지져서 폭행한 혐의로 각 기소되었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쌍방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폭력 범죄가 결합된 중대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되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제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음에도, 검사 역시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상황이었으므로, 체계적이고 세밀한 법적 조력 및 합의 조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승은 변호사는 1심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측과 소통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끈기있게 설득한 끝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공소장에 기재된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는 것은 이 사건의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해당하는 양형자료의 제출 및 죄수에 관한 법리 검토를 통한 의견 개진을 적극적으로 하였고, 그 결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AP SYSTEM 처분결과 ·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검사까지 항소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이승은 변호사의 체계적인 합의 전략, 치밀한 양형자료 준비 등을 통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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