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재범 - 기소유예]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필로폰 0.03g을 주사기 투약 방식으로 1회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필로폰 투약 및 매수 혐의로 같은 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에 이승은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한 이 사건 혐의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집행유예 범죄사실보다 이전의 사실로, 1회 투약에 그쳤으며, 만약 위 확정된 집행유예의 범죄와 함께 기소되었더라도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밝히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의뢰인은 이미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존재했지만, 이 사건만큼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 AP SYSTEM 처분결과 ·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의뢰인에 대한 신뢰 속에서 이승은 변호사의 능숙한 사건 해결 능력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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