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 기소유예]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대는 방법으로 20여분간 1회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해당 사건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전동차 내 다른 건들 역시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이 아닌 다른 건은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여 해당 건에 대해서는 인정을, 다른 나머지 건들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벗고자 이승은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해당 건이 아닌 다른 건은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자료의 합리적 추정을 통해 의뢰인과는 무관한 건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동종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이승은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지점을 찾아, 그 의심을 객관적인 자료의 해석을 통해 수사기관이 의심을 해소하게 하였으며, 다만 해당 사건은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을 담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합의까지 원만하게 성사시켰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AP SYSTEM 처분결과 ·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의뢰인에 대한 신뢰 속에서 이승은 소속 변호사의 능숙한 사건 해결 능력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하철강제추행] 이승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457199bd4affd8dffcb46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