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재범] 맥주병으로 머리를 친 의뢰인 집행유예로 마무리
[특수상해 재범] 맥주병으로 머리를 친 의뢰인 집행유예로 마무리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

[특수상해 재범] 맥주병으로 머리를 친 의뢰인 집행유예로 마무리 

이정민 변호사

집행유예

[특수상해 - 집행유예]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예의 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만취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가격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는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게 주인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며, 의뢰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출동한 경찰은 깨진 맥주병과 피해자의 두피 열상 부위를 확인하였고, 그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 증거로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과가 존재하며, 이 사건 당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의 생계 전반에 중대한 지장을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정민 변호사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 이정민 변호사의 노하우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 획득

★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비교적 경미하며 현재는 완치된 점을 주장

★ 의뢰인의 범행은 고의, 반복적이 아닌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

★ 과거 동종 범행이 있지만 해당 범행과의 시간 간격이 매우 넓음을 주장

이에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어려운 상황속에서 해서는 안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이정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정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