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 집행유예]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예의 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만취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가격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는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게 주인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며, 의뢰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출동한 경찰은 깨진 맥주병과 피해자의 두피 열상 부위를 확인하였고, 그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 증거로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과가 존재하며, 이 사건 당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의 생계 전반에 중대한 지장을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정민 변호사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 이정민 변호사의 노하우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 획득
★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비교적 경미하며 현재는 완치된 점을 주장
★ 의뢰인의 범행은 고의, 반복적이 아닌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
★ 과거 동종 범행이 있지만 해당 범행과의 시간 간격이 매우 넓음을 주장
이에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어려운 상황속에서 해서는 안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이정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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