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기소유예]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새벽 음주 상태에서 노상에 있던 여성 2명에게 차례로 접근하여, 1명의 여성에게는 뒤에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밀착하고, 다른 1명의 여성에게는 그 여성의 신체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도한 음주로 인해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자신의 잘못을 즉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2명이나 되는 중대한 사안이었기에,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으나, 초기에는 피해자들과의 연락 자체가 쉽지 않았기에 합의가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정민 변호사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 피해자들의 국선변호사를 통해 수차례 소통을 시도하여 합의에 성공
★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초범인 점, 금주 및 병원치료를 병행하는 등 개전의 정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선처 주장
이에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피해자가 2명이나 되었기에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으나
이정민 변호사의 발 빠른 대처와 능숙한 사건 해결 능력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피해자 전원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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