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변호사] 억울한 절도 사건, 불기소(무혐의) 처분으로 종결
[절도변호사] 억울한 절도 사건, 불기소(무혐의) 처분으로 종결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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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변호사] 억울한 절도 사건, 불기소(무혐의) 처분으로 종결 

이정민 변호사

불기소(무혐의)

[절도 - 불기소(무혐의)]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리모델링이 진행 중이라서 분주하였던 빈티지 의류 매장에 방문하여 피팅룸에서 몇 차례 옷을 입어본 후 귀가하는 도중에 매장 의자 위에 올려져 있던 신고인의 휴대전화를 절도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해 이정민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평소 이석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 리모델링이 한창 진행 중인 매장에 방문하여 옷을 갈아입다 보니 덥고 정신이 매우 없었으며 본인이 휴대전화를 절도하였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추후 신고인의 연락을 받고 곧장 휴대전화를 돌려주러 갔고, 의뢰인이 거듭 사과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이 계속하여 화를 내서 당황스럽고 억울하다고 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정민 변호사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집어들 당시 신고인의 휴대전화와 동일한 색상의 케이스, 휴대전화가 유사한 기종인 점을 통해 고의가 아님을 주장

★ 휴대전화를 실수로 들고온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신고인에게 돌려주었다는 점을 주장

★ 두꺼운 패딩 주머니 속에 휴대전화를 넣었기 때문에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를 알아차리기 어려웠다는 점을 주장

★ 절도의 고의가 없었고, 사건 휴대전화를 피신고인의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 또한 있지 않았던 점을 강조

이에 의뢰인은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큰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정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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