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뇌졸중 후유증을 앓고 계신 고령의 아버지와 요양원에 계신 할머니를 홀로 부양하는 실질적인 가장이었기에, 만약 구속된다면 남은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정민 변호사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 의뢰인이 처한 가정 상황을 통해 의뢰인이 구속되면 안된다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
★ 이정민 변호사만의 노하우로 각종 양형자료를 담아 의견서 제출
★ 비록 재범이기는 하지만 8년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음을 통해 상습성이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
이에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정민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 끝에,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동종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실형을 피한 것은 매우 성공적인 결과입니다.
이정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절박한 사정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풍부한 정상참작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구속되지 않고 계속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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