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변호사] 성관계 불법촬영, 뛰어난 판단력으로 무죄 판결
[불법촬영변호사] 성관계 불법촬영, 뛰어난 판단력으로 무죄 판결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불법촬영변호사] 성관계 불법촬영, 뛰어난 판단력으로 무죄 판결 

이정민 변호사

무죄

[불법촬영 - 무죄]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카페에서 지인이었던 여성과 술을 마시던 중, 성관계를 하였고, 이내 상대 여성의 동의 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으나, 다음날 정신을 차린 상대 여성이 성관계 자체는 기억이 나지만, 카메라 촬영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의뢰인을 카메라 촬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촬영하였다는 직접 증거는 없었지만, 의뢰인이 변호인 조력 없이 경찰, 검찰 단계를 거치면서 상대방이 촬영 동의를 하였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진술을 하였기에, 불리한 정황이 만들어진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기소된 이후 이정민 변호사를 찾아와 수사단계에서는 더 손쓸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정민 변호사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 피고인 신문을 통해 잘못 진술한 부분을 최대한 무마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도록 조력

★ 피해자의 증인신문을 통해서 관계 직후 피해자의 태도 등을 통해 촬영이 동의된 촬영이었음을 강력하게 주장

이에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께서는 하마터면 실형을 선고받을 뻔했지만

이정민 변호사의 발 빠른 대처와 능숙한 사건 해결 능력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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