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등 - 불송치]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오랜 기간 성실하게 가문 종중의 회장으로 재직하여 오던 중 종중 재산에 사욕을 드러낸 종원으로부터 종중이 소송을 당하게 되자 종중 대표자의 지위에서 소송을 수행하였고,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종원은, 위 소송 종료 후 의뢰인을 상대로
① 의뢰인이 종원 자격이 없음에도 족보를 위조함으로써 종원 자격을 참칭하였다고 주장하고
② 이와 같이 위조한 족보를 위 소송에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고자 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미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움을 받기 위하여 이정민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종중 재산을 둘러싼 친족 간의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생 명예와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왔던 의뢰인으로써는 억울하게 형사 고소를 당하여 명예가 크게 실추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울러,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어 막대한 배상 책임까지 입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정민 변호사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 서증 제출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편집상의 착오일 뿐, 문서를 위조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
★ 문제가 된 또 다른 족보가 종중의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발간된 진정한 문서임을 입증
★ 별도의 민사소송(종중원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의뢰인이 종중원의 지위에 있음을 주장
★ 유전자 검사 결과 및 선조 묘비에 새겨진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현출하여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
이에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경찰은 이정민 변호사의 변론과 제출된 객관적인 증거들을 모두 인정하여
의뢰인의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정민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들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제시함으로써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도 전에 '혐의없음'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
의뢰인의 일상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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