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준강간[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준강간[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백서준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사실관계

 

의뢰인은 예전 직장동료와 술을 마시다가 직장동료의 집으로 가서 2차로 술을 마셨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당했다면서 준강간죄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오엔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전후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거불능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오엔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준강간의 고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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