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가정주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A는 주거래은행으로부터 “금융사기 연루가 의심되어 계좌거래가 제한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는 주거래은행 뿐만 아니라 다른 시중은행에서도 온라인뱅킹을 사용할 수 없게 됐고, 계좌에 있는 잔액도 출금할 수 없게 됐습니다. A는 얼마 전 집에서 사용하던 고가의 스피커를 중고로 팔았는데 그 거래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사기피해금의 일부인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한 A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금융거래제한에서 풀려날 수 있을까요?
첫번째로, A는 주거래은행에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사기꾼은 모르는 사람이고, 나는 단지 스피커 판매대금을 받았을 뿐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스마트폰 화면 캡처 사진 등을 첨부해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서 이의제기만으로 지급정지나 금융거래제한 등이 해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두번째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사기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2, 제5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2항). 소송의 취지는 ‘A는 사기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하지 않아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A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사기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의 성명은 ‘성명불상자’로 기재한 다음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제기 후 A의 주거래은행에 사기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을 신청하면 그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인적사항을 확인하면 사기피해자에게 소장부본 등을 송달할 수 있게 됩니다. 사기피해자에게 소장부본 등이 송달되면 그때부터 법률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가 되고, A는 소계속사실증명원을 발급 받아 관련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대부분의 금융거래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후 승소판결을 선고 받고 판결이 확정되면 모든 금융거래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A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지체 없이 이의제기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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