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 해지에 다툼이 있는 경우, 파기, 청산
동업계약 해지에 다툼이 있는 경우, 파기,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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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 해지에 다툼이 있는 경우, 파기, 청산 

박희정 변호사

동업계약서 꼭 작성해야 하나요?

해야만 합니다. 계약서에 권리와 의무, 책임, 권한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을 위해 서로 쭈뼛 쭈뼛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동업계약서는 계약이 끝날 때 무서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잠깐의 어색함이 미래의 당신을 편하게 할 것입니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관계가 끝나는 경우 원수가 됩니다.

동업의 형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적으로 민법상 조합 형태나 주식회사의 형태로 동업합니다. 민법상 조합은 개인사업자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이고, 주식회사는 법인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이죠. 이러면 다시 개인사업자가 유리하냐 아니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냐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세금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가 유리할 것이고, 청산 측면에서도 법인사업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동업계약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동사업을 위해 동업자들이 각자 재산이나 노무를 출자한다는 점, 사업의 구체적 운영방식, 의사결정방법, 역할분담, 손익분배방법과 시기, 경업금지의무, 비밀유지의무, 지분이나 지위의 양도, 동업파기시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등을 쓰게 됩니다. '동업계약서'라는 명칭으로 검색하면 여러 양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의 법률적인 의미와 효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내 권리와 의무가 정확하게 어떤 법률효과를 가져오는지, 리스크는 없는지 등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둘이 동업했는데, 동업 파기됐습니다. 제 몫을 잘 챙기고 싶습니다.

2인이 조합형태로 동업 했을 경우에는 둘 중에 한 사람이 동업관계를 파기하자는 통보를 하면 그 즉시 동업관계는 끝납니다. 아무런 이유도 필요 없습니다. 이러면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만 남는 청산 절차로 들어갑니다(대법원 판례). 출자한 재산의 반환, 수익의 분배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지분의 가치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애초에 동업계약서를 잘 작성하고 여기에 파기 시에 지분에 대한 평가방법이나 액수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인 이상이 동업하는 경우나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지만 통상 동업 관계가 끝났을 때 동업자 사이에 어떤 방식으로 정산할 것인지에 대해 미리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리고 '표준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다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적절하게 대비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정산에 관해서 동업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해서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업자의 횡령을 고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중이시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업계획, 동업계약 등에 대해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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