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제가 청구할 수 있나요?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781조 6항 참조). 자녀가 직접 자기의 성과 본을 변경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일 때보다는 성년이 됐을 때 자녀의 취업, 결혼 등을 앞둔 부모가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나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변경이 필요한 경우여야 합니다. 법원은 부 또는 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보호할 필요성, 자녀의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자녀의 의사, 자녀의 나이 및 성숙성, 가족상황의 성질, 성본변경의 신청 동기, 변경 반대부모의 자에 대한 비행 및 방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성과 본의 변경을 결정합니다(부산가정법원 2018. 5. 3. 자 2018느단223 심판 참조).
많은 경우에 부부가 이혼한 다음 모가 자녀를 홀로 양육할 때, 모가 재혼해서 자녀가 계부와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한 때 청구합니다. 부와 자녀는 연락조차 하지 않고 지내고, 그 기간이 오래된 경우라면 자녀는 '아빠'의 존재감을 전혀 느낄 수 없겠죠. 친가와도 연락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출생 시에 정한 부의 성과 본에 대한 귀속감은 떨어질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계부와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하고 계부와의 유대관계가 돈독한 경우 "왜 나는 아빠와 성씨가 달라야만 하는가"라는 의문을 자녀가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후 학업, 취업, 결혼 등 인생의 중요한 지점에서 자녀가 겪을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친부의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친부의 동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친부의 동의서를 받아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친부와 연락이 끊겨 전화번호도, 주소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친부의 동의서를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쨌든 법원은 친부의 의사를 문서를 통해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친부의 주민등록번호로 확인되는 현재 주소지로 법원에서 우편을 보냅니다. 이때 친부가 성본 변경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한다고 해서 곧바로 성본변경이 불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증거를 통해 충분히 소명한다면 법원은 성과 본을 변경한다는 허가를 해줍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평균적으로 4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기까지의 기간이고, 신분관계 증명서에 변동사항이 기재되기 까지는 추가로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새로운 성과 본을 쓰기까지는 신청시점부터 4~5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희정 변호사
법무법인 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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