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쟁점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차용증을 작성하기도 하지만, 기한이 되어도 변제를 하지 않을 때 소송을 하지 않고도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약속을 어겼을 때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하고 그 손해배상금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는 방식의 준소비대차계약을 할 수도 있으며, 위 손해배상금에 대해 별도의 소송이 없이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의 요구로 지나치게 높은 손해배상금을 약정하고 이후 채권자가 공정증서에 기해 소송도 없이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신청을 바로 해온다면 채무자는 다툴 방법이 없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소송을 통해 법원에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전주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2가단90** 판결 청구이의]
가. 관련 법리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인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채무자인 원고가 그 채권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인낙된 손해배상채무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원고가 불이행함으로써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위약금 즉,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볼 수 있고,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앞서 든 증거와 인정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이 사건 공정증서의 원고 채무액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총액 140,000,000원의 2배에 달하는 280,000,000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인 점, 피고가 실제로 원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액수는 40,000,000원인 점, 이 사건 계약의 성질과 내용에 피고가 미리 대금을 지급하며 기다리는 동안 원고가 이 사건 현장식당의 운영권을 취득하여 이를 피고에게 이전해야 하는 다소 모험적 특성이 내재되어 있는 점, 그리하여 이 사건 계약에서도 운영권 이전의무 이행기에 대한 2개월 정도의 재량을 부여해 둔 점에다, 이 사건 계약이 목적을 달성하거나 달성하지 못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각 얻게 되거나 입게 될 이익과 손해의 정도를 모두 감안할 때,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정한 원고의 손해배상예정액(위약금)은 너무 과다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이를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금 140,000,000원에 대한 통상 위약금 비율인 10%를 곱한 14,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되, 위 손해배상액 예정액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다음날인 2021.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는바, 결국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위와 같이 강제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 약정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법원에서 이를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할 수 있으며, 청구이의소송의 형태이기에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분에 대하여는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서 채무자에게 매우 불리한 형태의 공증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소송을 통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처 방향을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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